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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4.08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알고 싶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알고 싶어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니 6월말에 입금이 된다고 하던데 그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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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 하고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다면 본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근로장려금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정리한 각각 요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일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