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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23년도에 모임 영화 단체관람이 2회 있었고, 각각 64만원 52만원 지출했습니다.
1차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카드로 관람권을 구매하였고,
관람권 사용시점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했습니다.
조회해보니 현금영수증 정상발행되었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니 해당금액이 카드내역에도 나오는데
연말정산 제출시
카드 12월 300만원 잡혀있다 가정하면
116만원 제외하고 184만원만 사용했다라고
뭐 따로 제출해야할 사항은 없고 금액만 내려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제출할 것은 없고 지출금액만 정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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