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개인사업장을 양도양수 했을시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이라 기존
사업주가 폐업처리를하고 양수받은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고용승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꼭 동의를 해야하나요?
동의를 안한다면 자진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폐업해야되는데 부당해고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양도되는데 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된 때는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사업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면 특별히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특약을 하지않는다면 직원동의를 받지않더라도 고용이 승계됩니다.
다만 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으며, 이 경우 폐업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해야합니다.
경영상 해고 시에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통지해야하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