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이 수강료를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하고, 원화결제 거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교습소에서 자신의 업체는 미군부대 근처이기 때문에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해두고, 수강료를 미국 달러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한미군과 관계가 없는 한국의 일반 태권도 학원이며 한국 사람이던, 미국 사람이던 관계없이 달러로 내야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안녕하세요? 미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교습소에서 자신의 업체는 미군부대 근처이기 때문에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해두고, 수강료를 미국 달러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한미군과 관계가 없는 한국의 일반 태권도 학원이며 한국 사람이던, 미국 사람이던 관계없이 달러로 내야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