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이 수강료를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하고, 원화결제 거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교습소에서 자신의 업체는 미군부대 근처이기 때문에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해두고, 수강료를 미국 달러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한미군과 관계가 없는 한국의 일반 태권도 학원이며 한국 사람이던, 미국 사람이던 관계없이 달러로 내야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러 현금을 수령하여 올바르게 세금 신고 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