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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역주행 킥보드에 의한 사고도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얼마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걸 본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보니 운전자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것도 역주행으로 왔는데 왜 이런게 전부다 운전자가 더 잘못한건가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긴사람에 의한 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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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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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이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교통 수단인 경우 역주행을 하더라도 100%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주행 자동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인 경우 역주행 전동 킥보드의 과실 100%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역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와 정상 진행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역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상기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역주행 외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도 운행중인 상태에서는 차량으로 인식되어 역주행에 대한 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해당 사고 건의 전후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조건 차량이 과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킥보드 사고의 경우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킥보드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도 있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