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자차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억대 수입차를 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차를 회사의 업무 용도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당연 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유류비 및 통행료도 제때 안 나옵니다.
저 말고도 여러 회사원들이 그렇겠지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또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3000km 거리의 운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동 시간 (업무 전/업무 후)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도 반영 안됨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운행 이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고가의 수입차를(출고가 1억 1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 시 여김
이번 한달 간 그 주행거리가 3000km에 달함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기로 마음 먹음
이와 관련한 보상액 설정 및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알고 싶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가상각비 등 회계 관련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차량으로 업무상 사용시 보상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차량이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중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원래 근무시간에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감가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 쪽이 아닌 법무 쪽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따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요구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는 노동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