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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결같이희망적인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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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아벚와 아들의 공동명의로 구입할때 구입비 중 일부를 아버지가 자동차 판매처에서 정해준 아들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했을

때 증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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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명의의 지분율에 따라 납입액을 분담하시는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들명의 가상계좌에 입금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 지분 차량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