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화물 내륙운송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피트 컨테이너의 절반 분량 정도의 제품을 수입하게 되어, 내륙운송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청항에서 인천서구입니다!
문의사항:
내륙운송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건물 3층 창고까지 운반 및 적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 입구(1층)까지만 운송 후 하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건물 3층 적재까지 가능하다면, 하역/적재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은 인천항에서 목적지 건물의 1층 입구까지를 기본 범위로 합니다. 즉, 컨테이너를 건물 입구까지 운송하고 하역하는 것이 표준 서비스입니다. 만약 건물 3층 창고까지 운반 및 적재를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사마다 제공 여부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직접 운송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서비스의 가격은 화물의 종류, 무게, 건물의 구조, 추가장비 사용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륙운송에 관한 범위는 계약한 운송업체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무역이 이루어지는 대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입구까지 배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요청 및 비용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와 같은 소량화물들은 실제로 사무실이나 가정 등 문전까지 배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