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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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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화물 내륙운송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피트 컨테이너의 절반 분량 정도의 제품을 수입하게 되어, 내륙운송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청항에서 인천서구입니다!

문의사항:

  1. 내륙운송 범위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 건물 3층 창고까지 운반 및 적재가 가능한지,

    • 아니면 건물 입구(1층)까지만 운송 후 하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건물 3층 적재까지 가능하다면, 하역/적재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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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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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은 인천항에서 목적지 건물의 1층 입구까지를 기본 범위로 합니다. 즉, 컨테이너를 건물 입구까지 운송하고 하역하는 것이 표준 서비스입니다. 만약 건물 3층 창고까지 운반 및 적재를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사마다 제공 여부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직접 운송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서비스의 가격은 화물의 종류, 무게, 건물의 구조, 추가장비 사용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륙운송에 관한 범위는 계약한 운송업체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무역이 이루어지는 대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입구까지 배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요청 및 비용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와 같은 소량화물들은 실제로 사무실이나 가정 등 문전까지 배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