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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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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정 시 고려하는 연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산정 시, 연간 총액의 1/12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려하는 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 2023년 5월 입사자라면,

퇴직연금 가입 할 때, 산정 기간 (연간)을 2023년 5월~12월 // 2024년 1월 ~ 2024년 12월로 잡아야 될지

아님 2023년 5월~2024년 4월 // 2024년 5월 ~ 12월로 잡아야 될지...모르겠습니다...

즉... 2023년, 2024년 이렇게 1월~12월까지 연도를 말하는건지

아님 입사일 기준 1년을 말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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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입기간을 언제로 잡을지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면 되고,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1/1~12/31)에 맞춰서 1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이고,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만 별도로 기여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간이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을 이야기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