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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기존에 부부소유의 집이 없고 아파트 분양이나 집을 매매 할 때 다자녀의 부부라면 다자녀 혜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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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구축 아파트나 주택매매에 있어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 국가가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등의 혜택정도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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