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질환에 공황장애도 포함될 수 있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1.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에
공황장애(질병코드: F410)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