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질환에 공황장애도 포함될 수 있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1.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에
공황장애(질병코드: F410)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질환에는 불안장애가 포함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공황장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산재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