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업과 유통업의 두 가지 사업 형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 부분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광고대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가지 정도의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들은 저희 법인이 이미 등록된 상태라는 의미인가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록된 업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일반적으로 허가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에 업종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에서 그사업을 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 등 법인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은 법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업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