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루 의무 교육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한달 필수 교육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질문은 지원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루 의무 교육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한달 필수 교육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대상 의무교육을 물어보신 것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 의무교육은 9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원장님 포함 하여 모든 교직원 이며,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 해야 합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 교사인성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통학 버스 운영 시 통학차량 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주된 목적은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이들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관련된 출석 인정 부분이 궁금하신 다면
어린이집 등원 일수는 11일 이상 이어야 출석이 인정 됩니다.
유치원 등원 일수는 15일 이상 이어야 출석이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모두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아직은 의무 교육이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의무 적으로 다니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잠깐 다녀 와도 출석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 하게 다니지 않으면 아이의 생활 습관을 좋게 하는 건 어렵 습니다
이런 습관이 유지 되면 초등 학교 생활이나 중 고등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등원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원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정 하게 다니는 것이 중요 하죠
11일 정도 등원 하면 보육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다른 법적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하루의무 교육시간과 월간 필수 교육일수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 중심 기관으로서 기본 보육 시간은 일반적으로하루 12시간이내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규정된 최소 보육시간은 기본 보육7시간이상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연장보육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한달 기준 필수 운영일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며칠이상이라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 월 약 20일내외로 운영되며 장기휴원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매이 ㄹ보육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시간이 7시간 정해져있고,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일상생활, 활동등이 이뤄집니다.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된 시간은 유치원에 해당하며 교육과정(누리과정) 필수시간은 3~5시간으로 기관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루 의무 교육시간과 한달 필수 교육일수는 기관 유형과 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보육을 기준으로 출석 일수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반면 유치원은 하루 4시간 이상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한달에 최소 15일 이상 출석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지원금 산정은 출석일수와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출석 관리와 교육시간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