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500만원 대여 해주었을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500만원 대여 해주었을 경우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연 이자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의무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500만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직원이 법인에 적정이자(4.6%)를 지급하고 법인이 직원에게 위임받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 이자 1천만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그와 별도로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인정상여)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