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500만원 대여 해주었을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500만원 대여 해주었을 경우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연 이자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의무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500만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직원이 법인에 적정이자(4.6%)를 지급하고 법인이 직원에게 위임받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 이자 1천만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그와 별도로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인정상여) 문제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원천세 대상은 아니나 직원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시고 법인 소득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