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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500만원 대여 해주었을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500만원 대여 해주었을 경우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연 이자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의무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500만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직원이 법인에 적정이자(4.6%)를 지급하고 법인이 직원에게 위임받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 이자 1천만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그와 별도로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인정상여) 문제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원천세 대상은 아니나 직원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시고 법인 소득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