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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직원에게 가불해 준 급여 인정이자 계상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직원의 월 급여는 500만원 입니다.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이 아닌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500만원을 가불해주고,

250만원씩 10개월 동안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나요?

월정급여액 이내에서 일시적인 가불금의 성격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가요?

한 달 급여 500만원 이내의 가불금만 허용 되는 것인지, 상환 금액이 500만원 이내이면 되는 것인지, 기준 금액이 없어 판단하기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직원 대여금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어보이며 대여금액도 2,500만원이므로 금액 중요성도 매우 적어보입니다.

    2. 법인이 이자를 받을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원금만 공제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