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쳤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