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임대 기간 : 2019.1.18 ~ 2023.1.17
-> 22.9월 : 계약 만료 후 이사하겠다고 통보함
-> 22.11월 :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요청하였으나 답장 받지못함
-> 22.12월 : 내용증명 발송
신규 아파트 매매 : 22.12.19 (잔금일)
-> 잔금일에 맞춰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문제는 대출 실행 후 담보 주택에 세대주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한달안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규 아파트에 전입신고 시 돌려받지못한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집에 주택임차권을 설정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의 경우 만료일+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까지 한달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18일 주택임차권 설정 후 ~ 등록이 확인되는 시점인 2월 중순까지 이사를 할 수 없으며,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의 질의상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세대원 중 아무나 일부를 남겨놓고 전입을 유지하시면, 종전 임대차 목적물에 확정일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자는 계약 아파트 쪽으로 전출 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