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에는 폐기흉으로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했을 당시에 당일 예비군 훈련을 가지 못했는데요. 병무청에 전화해서 사유를 말하니 연기를 해주었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하루 종일 받는 훈련을 하루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때문에 훈련을 받기 어려우면 전화해서 말하면 연기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으러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연기를 하니 인근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경찰시험으로 연기를 하던 2008년에 이와 같은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지방 병무청에서 처리규정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병무청에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동원으로 안가고 지방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을 받았고 이후부터는 사전 연기 신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도 당일 훈련종료전까지 전신이나 전화로 알려주면 되고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군요. 저도 그렇게 당일에 알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