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예비군 당일 연기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원 예비군 소집 훈련 당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예비군 참여를 못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연기 신청 없이 연기하게 되면 벌금 50만원 정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당일에 몸이 아파서 참여 못하게 되더라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폐기흉으로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했을 당시에 당일 예비군 훈련을 가지 못했는데요. 병무청에 전화해서 사유를 말하니 연기를 해주었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하루 종일 받는 훈련을 하루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때문에 훈련을 받기 어려우면 전화해서 말하면 연기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으러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연기를 하니 인근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경찰시험으로 연기를 하던 2008년에 이와 같은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지방 병무청에서 처리규정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병무청에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동원으로 안가고 지방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을 받았고 이후부터는 사전 연기 신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도 당일 훈련종료전까지 전신이나 전화로 알려주면 되고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군요. 저도 그렇게 당일에 알려주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연기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참이라고 입소시간에 훈련장에 도착해서 직접 말하고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불참은 1년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당일 연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당연히 연기 사유를 재출하셔야 되구요. 아파서 못가신다면 병원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연기 신청 안하시고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처분 됩니다.
당일 연기는 당일 다치거나 아팠다는 병원 진단서 같은게 있어야 될겁니다.
되도록 나가시던지 아니면 미리 연기 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1~2번 정도의 기회가 있고,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해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이씁니다. 확인하셔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