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이른경우 차후에 벌금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제5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군훈련대대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훈련 후 7일 이내에 훈련 미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가 인정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