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보상 범위와 보상액 산정 방식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시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보상하며,
후유장해시에도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을, 사망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과실 비율에 따라 차감 지급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등급에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고,
치료비 외에도 출근하지 못한 휴업손해나 위자료까지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쌍방 과실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보상액 기준으로 가입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결제 할 보험료 보면서 맞춰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