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우렁찬올빼미246
우렁찬올빼미24622.03.25

아웃 소싱 일용직 3.3%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는데 3.3 %세금을 빼고 입금 해주는데, 세금을 안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추후 돌려 받을 수는 있나요? 아웃소싱업체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차감후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데 차감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업체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후 그에 대한 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는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