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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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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입니다. 년초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조스만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년초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세금에 관한 것은 영 문외한이라 나올 때 마다 어렵네요. 매출이 많으면 세무소에 맡기면 편할건데, 매출도 적어 맡기는 것도 여의치 않고,,

세무 관계는 할깨 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에 25일(이번에는 연장이 되어 27일)까지 2022년 1년간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2022년 1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되며(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 아나라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