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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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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관급공사를 하는데 발주처에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일용직으로 고용했구요. 이런 경우 발주처와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산재 발생 시 문제점이 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였으나 상용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위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