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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순한황새78
순한황새78

명예훼손 성립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 글에서

a. 판매자의 이전 글에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했다가 2~3주쯤 못받았다는 댓글이 종종 보임

b. 구글에서도 판매자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해당 정황이 확인됨(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검색 결과에는 몇줄 정도로 "xxxx 사기 의심~~"이라는 결과가 남아 있음)

c. 이렇게 돈을 묶어놓는 방식은 주로 폰지사기라는 방식의 사기에 쓰임(구매자 돈을 계속 돌려막기)

d. 판매자의 글에 댓글로 "구매 전 꼭 네이버에 이사람 아이디(닉네임)을 검색해보세요~ 폰지사기 의심됨" 이라고 적음

e.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옴


특정성이 제 댓글에는 아이디와 닉네임(그 글에서 바로 확인가능) 밖에 없어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네이버 그사람 아이디를 검색하면 폰지사기 피해사례글(지금은 삭제됨)에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음.

1.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저는 아이디와 닉네임만을 적시했습니다.

2. 특정성이 성립한 경우, 폰지사기 의심됨 이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3. 저는 a(다른 구매자들이 돈을 몇주간 묶여있다가 환불받음, 여러 차례)를 보고 폰지사기 의심이라고 적은 것인데, 이를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에 대해서는 댓글이 아무리 달려도 판매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4.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해도, 이러한 대수롭지 않은 경우가 실제 기소유예 이상 급으로 갈 수도 있나요?

5. 실제로 제가 고소당한거라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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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기가 의심된다는 점, 충분한 사기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 사기의 정황이 의심됨 등이라면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개인적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 등은 모욕죄가 아니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상대방은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