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1.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나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한달 25만원 월급으로 드리면 어머니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2.만약에 제가 소득이 0원이었는데 어머니 월급은 25만원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업자신고후 한달후에 월급신고를 바로 하게되면 그 한달후부터 직장건보료 가입자가 되시는건지?
3.그리고 저의 건보료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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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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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중도 입사자라면 다음달 1일부터 가입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을 4대보험 가입 사입장으로 등록하시고 본인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이 등록되는 경우 직원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