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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오소리67
멋쩍은오소리67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1.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나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한달 25만원 월급으로 드리면 어머니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2.만약에 제가 소득이 0원이었는데 어머니 월급은 25만원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업자신고후 한달후에 월급신고를 바로 하게되면 그 한달후부터 직장건보료 가입자가 되시는건지?

3.그리고 저의 건보료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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