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이직 제의 시 구두 계약으로 주 5일 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제의 받고 이직을 했는데 3개월 후부터 강제적으로 주 6일 일11~12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라 평소 일하는 시간이 저렇게 늘어난게 약 1년정도인데, 이조건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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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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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 동의없이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 휴게시간 2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변경후에는 휴게시간이 2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9~10시간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임금 등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