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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람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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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하려면 당사자와 같이 방문해야하나요?

교보 CI보험 넣고있는데 주피수익자에 사망시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배우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머니, 배우자, 저 3명 모두 도장가지고 교보생명방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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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변경은 계약자 변경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모두 방문이 어려울때는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부등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사람이 신분증 지참사여 방울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새로운 수익자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한 사람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수익자 변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방을 하시기 전에 교보생명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체적으로 제가 뒤에 열거해드린 것이 보편적이지만 보험계약 정보 및 내방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콜센터로 전화를 하고 내방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수익자 변경시에는 현재 보험계약자, 주피수익자, 종피보험자 모두 내방을 하신다면 보험증권을 갖고 계시다면 챙기시고요. 분실했을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실명확인증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에 하나를 챙기시고요. 피보험자와 신규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 보험사에 있는 회사소정양식의 계약변경신청서를 갖고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도장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로 주로 대리인 내방시에 합니다. 대리인이 내방해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류에 현재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으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주, 종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임자(내방인)과의 관계확인서류 등이 기존 서류보다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종피보험자가 동행하여 내방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생략이 가능하고 종피보험자 중 한 명을 신규 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신규수익자로 지정할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망수익자 변경시는 생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정보 및 가족관계, 내방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 1588 -1001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내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교보생명 콜센터를 통해 자택 근처 센터를 확인하시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도 있기 때문에 내방전 센터에 꼭! 추가 서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변경하시려면 기존 수익자. 변경하려는 수익자. 계약자 이렇게 신분증 들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