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시 아파트(임대아파트)도 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려는데 사무실이 없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명의 부모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임대차계약서 그런것도 필요하다던데 꼭 있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파트(임대아파트)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고, 통신판매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질문자처럼 거주중인 아파트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주중인 부모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는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업주가 거주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을 자신의 주소지로도 충분히 설정가능하시지만, 해당 주소지가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증빙류는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의 증빙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