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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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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까지 결제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까지 보내 두달 전쯤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안에는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원금만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해서만 연12%씩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가요?

법적으로 받아야할 돈이면 어떻게 압박을 해야 하는걸까요?

원금만 갚고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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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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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확정 판결에서 지연손해금과 독촉 절차 비용이 명시된 경우, 상대방이 원금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요.

    원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붙고, 이는 원금 지급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독촉절차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원금만 갚고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명확히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본 변호인과 상담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이 되므로 아직 원금은 남아 있어 또 다시 12% 지연손해금이 붙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갚지 않을 경우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이율에 따라 부과 되고 부과된 금원을 지속 지급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은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했다고 해도 그 금액은 비용과 이자에 우선 충당되겠으므로, 남은 원금부분에 대해서 연 12% 이자가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거나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