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해야하는데 옆집하고 연관되어 있어서요. 이럴떄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를 해야하는데 옆집하고 연관되어 있어서요. 이럴떄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집하고 중간에 벽 보수 공사 반반 돈내서 하기로 했는데요. 옆집에서 아시는 분한테 해서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안가서요. 이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고 어떤걸 확인해 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공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는지 상세히 기재하시고, 양측 부담 비율과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과 완료 시점,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수 기간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시공업체 관련 확인사항 옆집 지인이 시공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체가 시공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시공업체와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하실 것 공사 전후 현장 사진을 꼭 남겨두시고, 비용 지급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하셔서 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옆집과의 합의 내용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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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범위나 하자 내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옆집에서 공사업체를 정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공사업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