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제도와 기관발급이 있는데, 자율발급 중 한-eu fta는 6천 유로 이상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필요하고, 기관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시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담당자가 관세청이 정한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지위가 있어야 발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별 발급시에는 교육수료증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