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만 받아놨고 전입신고는 안했을 시 거주중에 건물에 본인 귀책이 아닌 누수 등의 문제가 생겼을 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전입신고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으로 알고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한지 4개월정도가 지났고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임차인 귀책이 아닌 기존에 건물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고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난 후에 비로소 그 하자를 발견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때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건물의 하자수리 비용을 현임차인이 부담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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