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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 ~ 23년 7월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나서 24년 4월 ~ 6월까지 3개월 계약직을 구해서 근무중이고 마지막 달이라 대표님과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대표님과 이야기 결과 재계약 제의는 하지 않으셨고 제가 원한다면 계약 연장 생각은 해보겠다만 말씀하셨고 근로 의욕이 떨어진게 느껴진다, 그래서 저도 업무가 저랑 잘. 맞지 않는것 같다 라는 결론으로 상호 합의간에 깔끔하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마무리 짓기로 협의했습니다 (현재 회사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면담 내용 혹시 몰라서 녹음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그리고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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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에 주5일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여야 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셨고 그와 관련된 면담 내용도 녹음해 두셨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두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한 것도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회사와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