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내용이 왜 명예훼손이안돼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024년7월8일 오전6시30분에출근을하였습니다 출근해전산실에앉아작업일보을 보고 있는데. 화사동료가들어와 하는 말이 지게차로 문을 박아때면서하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서 그게 무슨말야 하면 물어뵈습니다 동료가 하는말이
형이 현장에 들어오는문하자 나가 누가그런말을 하면 화을났습니다 하자 반장이그러게 말하였다했다자세한 내용은 휴대폰에 있다. (지게차로 문을박아따는 말은 거짓인데이말여러사람에 퍼짐)하자 휴대폰을 틀어주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내용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조건 중에서 발언자가 고의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요, 발언이 퍼진 경로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허위사실을 퍼뜨렸더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사실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여기 법률 탭에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