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에발생한 녹은건으로 형사나 민사고발이가능한가요

4.5년전에 직장상사가 회사 승인을받고 녹음기를 프론트설치했습니다 이걸 다른직원 우연히발견하고 프론트직원이저한테이야기해주어서 제가 회사에민원을넣어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승인을했기때문에 직장상사는 녹음기를달았고 직원들에게말안한건에대해서는한달징계를받았습니다 한달월급도 안받는거포함해서요 근데요즘다시옛날이야기가나오면서 직장상사는 회사에서승인을했기때문에 자기잘못은없다고 뻔뻔하게나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4.5년전에 징계를받았기때믄에 이건으로 다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이가능한지 제가변호사를써여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은 어려움이 없겠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프론트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민사적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