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에발생한 녹은건으로 형사나 민사고발이가능한가요
4.5년전에 직장상사가 회사 승인을받고 녹음기를 프론트설치했습니다 이걸 다른직원 우연히발견하고 프론트직원이저한테이야기해주어서 제가 회사에민원을넣어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승인을했기때문에 직장상사는 녹음기를달았고 직원들에게말안한건에대해서는한달징계를받았습니다 한달월급도 안받는거포함해서요 근데요즘다시옛날이야기가나오면서 직장상사는 회사에서승인을했기때문에 자기잘못은없다고 뻔뻔하게나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4.5년전에 징계를받았기때믄에 이건으로 다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이가능한지 제가변호사를써여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