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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직장상사가 회사승인을받고 직원들에게말도없이 녹음기를설치했습니다 한직원이녹음기를발견하고 회사에 민원을넣었는데 직장상사는 회사에서승인을빋고 녹음기를설치했기때문에 죄가없다고 그래도 녹음기를 직원들에게말을안하고단거에대해 한달징계를받았는데요 벌을받았는데 이건으로 경찰신고가 다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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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3년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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