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차도 쓰고싶을때 못쓰고
언어적으로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걸 위해서 증거수집을해서 노동청에 제출하기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하였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대화자간에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더라도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자라면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