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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회사상사가 직원들에게 말을하지않고 녹음기설치했는데 이번에 제가 형사고발을하려고합니다 직장상사에게는 회사에서 허락받고설치했다고는하나 직원들에게말을안했기에 그리고 본인은 아무런잘못이없다고 떠들고다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변호사도움없이 형사고발을하려고하는데 직장상사가 만약에 변호사도움으로 죄가없음을 나오면 제가 직작상사변호사비를대신내야하는지 저에게는 어떠한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내용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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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 불송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 비용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