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소송중입니다. 궁금한점.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중입니다.

저는 원고이구요. 직장 동료 증언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피고가 녹취록을 불법 녹음파일이라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하더라구요.

제 변호사님은 본인 포함해서 상대방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녹취록은 사용해도 되고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취한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이걸 알텐데 왜 굳이 반박서면에 그런 내용을 썼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불법이라는 피고 측 반박에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목소리가 함께 담긴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어서, 자신이 낀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적법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이를 알지만, 녹취록의 증명력(증거가 사실을 입증하는 힘)을 흔들고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주려는 관행적 방어로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민사재판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반박만으로 녹취록이 배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님 방침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요청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기재하거나 일단 주장 해 보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본인과 상대방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법한 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이어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