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불법이라는 피고 측 반박에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목소리가 함께 담긴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어서, 자신이 낀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적법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이를 알지만, 녹취록의 증명력(증거가 사실을 입증하는 힘)을 흔들고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주려는 관행적 방어로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민사재판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반박만으로 녹취록이 배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님 방침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