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용으로 제변호사사무실에서 속기사연결해 변호사사무실이름으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이 자료 제가 따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인적으로 신청할때 활용해도될까요
혼인취소소송으로 수임료계약하고 진행중인 변호사가있는데요. 이번에 이소송과는 별개로 따로 수임계약예정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혼인취소소송하고있는 동일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했고 거기서 가처분신청 증거제출용으로 녹음파일을 자체 아는 속기사연결해서 녹취록을 작성했고 그 작성비용은 따로 보내드렸어요.
검수를거쳐 이번에 최종본으로 녹취록이 파일로 저에게 왔는데요. 이걸로 변호사측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따로 변호사쓰지않고 개인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을 준비하고있거든요.
이 제공받은 녹취록을 제가 혼자서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될까요?
아니면 같은 녹음이라도 제가 다른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녹취록을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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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 제공받은 녹취록을 제가 혼자서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될까요? ->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은 해당 녹취파일에 대하여 의뢰하여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증거제출 용도로 활용하여도 무방하고 별도로 추가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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