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인사를 안받아도 갑질이되나요?
직원중에 작년에 저를 녹취하고 갑질로 신고 한 직원임.(결과:혐의없음)
올해 직원 대기실에서 소형 녹음기발견(갑질 신고자 소유 확인)
상기 상황에서 갑질신고인 출근시 인사 안받아도 갑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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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는 행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이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원 간에 인사를 받고 안받는다는 것만으로 갑질이 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안받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