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2.04.28

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4개팀이 존재하고 저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하는 조합장입니다 각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사건은 어느 한 팀원분이 불미스러운일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팀의 팀장이 팀원분 계약해지관련하여 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기팀원들끼리있는(50명내외) 카톡방에 공개하며 저의 불찰로 그 팀원을 구하지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했으니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그 팀원분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 전후관계를 따지지않고 그 통화내용만 들어보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럴때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 허락없이 공개한 행위자체를 처벌할순 없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해야하나요?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화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 공개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한데, 적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을 공개한 것은 형사상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지가 있다면 별도로 그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