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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노련한천산갑43
노련한천산갑43

재건축아파트로 철거 멸실되면 또 다른 1채의 아파트는 1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19년4월에 1채 분양받고, 19년 10월에 1채를 매수했습니다.


10월에 매수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철거에 들어가 멸실 됐습니다

멸실 되서 건물이 없는데 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양도 차익은 2억8천정도 입니다

만약 양도세가 나오면 얼마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로 보는 것으로 1세 2주택자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대상입니다. 멸실된 주택도 입주권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차익이 약 2.8억일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8,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