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건물 분리 등기 하면서 대출 은행 바꿀 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을 작은 건물인데, 이전에 2금융 조합원이시라 계속 거기를 이용하셨던거 같아요.
그런데, 전 1금융만 이용해서, 2금융 사용시 신용도에도 영향 있을거 같구 그래서 이번에 등기칠때, 1금융으로 대출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 등을 하시는 등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바꾸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건물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분리 등기 후 소유권 이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전환(변경)은 해당 금융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