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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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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처음부터쾌활한방울뱀
처음부터쾌활한방울뱀

상속받은 건물 분리 등기 하면서 대출 은행 바꿀 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을 작은 건물인데, 이전에 2금융 조합원이시라 계속 거기를 이용하셨던거 같아요.

그런데, 전 1금융만 이용해서, 2금융 사용시 신용도에도 영향 있을거 같구 그래서 이번에 등기칠때, 1금융으로 대출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 등을 하시는 등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바꾸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건물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분리 등기 후 소유권 이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전환(변경)은 해당 금융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