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남구 건물 옥상 광고성 물체 설치 관련 법
안녕하세요!
강남구 건물 옥상에 옥외 간판 제외 열기구 같은 어딘가 고정되어 떠있거나 드론 비행 관련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는 행위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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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물 옥상에 옥외 간판을 제외한 열기구, 드론 비행 관련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드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은 드론의 비행 경로, 고도, 시간 등을 포함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2. 드론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면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물 옥상에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인지 강남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