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여러번 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