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등록 취소 등기후 가능한가요?

2020. 06. 18. 21:39

오피스텔 신규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후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등기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부가세 환급분만 다시 부가 하면되나요? 아니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했을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과태료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 본래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5%* 경과된 과세기간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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