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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매번 혜택을 별로 못 받는데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뭘 더 해야할까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비율은 어떻게 해서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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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15%공제)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를 지출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