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계좌번호 나와야 하나요?

제 계좌번호는 나오는데, 받는 사람 정보는 거래 기록사항에 집주인 이름과 출금 금액만 나오고 계좌번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이름만 확인되어도 월세 세액공제 증빙으로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만 있으시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이 찍혀있으면 되며, 계좌번호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