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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번호는 나오는데, 받는 사람 정보는 거래 기록사항에 집주인 이름과 출금 금액만 나오고 계좌번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이름만 확인되어도 월세 세액공제 증빙으로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만 있으시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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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이 찍혀있으면 되며, 계좌번호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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