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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멋돼지32
모던한멋돼지3222.08.03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1. 회사 지원 MBA를 수료하고 수료후 만 3년간 의무복무하는 서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2년간 근무후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3. 회사는 서약서를 근거로 만3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MBA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 이때 서약서에 의무복무기간 (만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의무복무기간 총 3년중 근무한 2년을 제외하고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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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직의 경위에 따라 책임의 경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